오늘은 주택 임대 관리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N4 – 임대 종료 통보서(렌트 미납 시 조기 종료 통지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N4 양식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양식을 사용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 작성 시점: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는 날, 보통 매달 1일 이후에 미납된 경우, 집주인은 그날 자정 이후에 N4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렌트비를 받지 못한 다음 날부터 N4 통보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14일 통지 기간: 세입자가 임대료를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지불하는 경우, 최소 14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2일에 통보한다면 1월 3일부터 14일의 기간이 시작되며, 최종적으로 1월 16일에 통지 기간이 종료됩니다. 우편이나 택배로 통보할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 이메일 통보가 가능하려면 **표준 임대 계약서(standard form of lease)**에 이메일 통보를 인정한다는 세입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세입자별 통보: 세입자가 여러 명이라면,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세입자에게 개별적으로 N4 통보서를 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세입자가 3명이라면 3명 모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일부 세입자에게만 통보하면 다시 전체에게 통보서를 재발송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모든 세입자에게 정확히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주소 기재: N4 양식에는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라면 ‘Basement’, 505호라면 ‘Unit 505’ 등 정확한 세부 주소를 포함해야 하며, 지역명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North York이라면 Toronto로 기재하면 안 됩니다. 각 지역의 정식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 North York, Scarborough, Etobicoke 등.
- 미납 금액 확인: N4 양식 2페이지에는 세입자가 미납한 임대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기간, 렌트 가격, 그리고 세입자가 낸 금액을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1페이지에 기재한 총 미납 금액과 2페이지에 상세한 미납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 임대료 미납에만 사용: N4 양식은 오직 임대료 미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렌트비에 주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차료 미납에는 이 양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은행 수수료(NSF fee) 역시 N4 양식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서명과 날짜: N4 양식을 작성한 후 서명과 날짜를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만약 서명이나 날짜가 누락되면, 다시 14일의 통지 기간을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 외 다른 정보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잘못 작성한 경우 역시 재통보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N4 양식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레오카 CERTIFIED 부동산 중개인과 상담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