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4 – Notice to End a Tenancy Early for Non-payment of Rent

N4 양식은 온타리오 주에서 세입자가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집주인이 사용해야 하는 양식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N4 양식을 작성하고 통보할 때의 주요 사항들입니다:

  1. N4 작성 시기: 렌트비가 지불기한을 지나자마자, 예를 들어 매달 1일에 납부되어야 하는 렌트비가 연체될 경우, N4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통보 기간: 세입자에게 14일 전 통보해야 하며, 우편을 사용할 경우 배달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은 이메일이며, 계약서에 이메일 통보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3. 모든 세입자에게 통보: 세입자가 여러 명일 경우, 모든 세입자에게 별도로 통보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다시 통보해야 합니다.
  4. 정확한 주소 기재: 양식 작성 시, 세입자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로 작성 시 재작성해야 합니다.
  5. 정확한 금액 명시: N4 양식에 미납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적고, 각 페이지의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6. N4 양식의 사용 범위: 이 양식은 임대료 미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킹비나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7. 사인 및 날짜 기입: 양식에 사인과 날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빠질 경우 다시 14일 통보 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14일 내에 미납 렌트비를 납부할 경우 더 이상 퇴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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