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실 때 다운페이먼트 계획은 기본적으로 준비가 잘 되는 편이지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잊으시는 경우가 많아 자세히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비용은 주택 매매와 관련된 일회성 비용으로, 다운페이먼트나 구매하실때 내신 디파짓과는 별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구매 가격의 1.5%에서 4% 정도로, 구매하신 위치와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첫 집 구매하셨을때는 첫 집 구매자의 베네핏을 받아 취득세가 줄어들어 첫 집 구매자가 아니신 분과 비교했을 때는 더 적게 준비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 취득세: 이는 주택 구매 가격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각 주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토론토와 같은 도시에서는 시립 토지 양도세(LTT)가 추가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첫 집 구매자는 $4000~$8800불까지 취득세 할인이 가능합니다.
- 변호사 비용: 명의 변경과 저당권 등기 등으로 공식 문서를 준비하고 기록하는 데 $2000-$3000정도의 법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CMHC 보험에 대한 지방세: 20%아래의 다운페이먼트를 사용하여 보험모기지를 받으신 경우에는 CMHC 보험 자체는 모기지로 충당되지만, 보험에 대한 HST는 변호사에게 지불되며 때로는 대출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 주택 검사 비용 Home Inspection: 미래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클로징전에 주택 검사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비용은 대략 500달러 정도입니다.
- 감정 평가 비용 Appraisal: 모기지 상환 불이행 시 주택의 재판매 가치를 인증하기 위해 감정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비용은 보통 300달러 정도이며, 은행 프로모션 진행중에는 커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집 보험: 집 보험은 주택과 그 안의 물품 교체 비용을 보장하며, 마감일전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 별 또는 연간 보험료로 지불됩니다.
- 공과금: 이전 주택 소유자가 미리 납부한 재산세나 공과금 등은 상환되어야 합니다.
-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납부되며, 주택 가치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각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이전 주택 소유자가 이미 재산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 과부가금은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로 숨은 비용 없이 원할한 클로징이 되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집 구매를 준비중이시면 언제든REOCA에 문의주세요!